'민간사업자'부담했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문화재청'이 지원

2015-02-10     박수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매장문화재 지역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할 때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오던 지표조사 비용을 앞으로 ‘문화재청’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문화재청이 지난 달 19일 개정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은 일정 규모(대지면적 792㎡, 건축면적 264㎡) 이하의 소규모 발굴조사에 한해 문화재청의 심사를 거쳐 조사비용이 지원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면적 3만㎡ 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 공사에 대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도 국비로 지원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장문화재 지역에서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려면 관할 행정시에 의견을 제출한 다음, 조사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누리집(www.kaah.kr)을 참조하거나, 협회 정책개발부(042-526-927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연 평균 140~150건에 이르고, 1건당 평균 비용은 200~3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