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법조인 양성기관 맞나
2015-02-09 제주매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사법정의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사운영을 둘러싸고 편법과 비정상, 특혜 등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학생회장 최보연씨의 진정에 따른 교육부의 두 차례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제주대 로스쿨은 경제법 강의, 민법사례 세미나, 미디어법 강의 등의 수업일수가 부족했고, 출석부 또한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법적 효력이 없는 ‘보강(補講)’ 편법으로 출석 일수를 채운 경우도 없지 않았다.
교육부는 두 차례 조사 결과에 따라 ‘보강’ 편법으로 출석 일수를 채운 학생을 포함, 수업일수 부족 학생들의 성적을 취소토록 했다. 편법-특혜-비정상적 방법에 의한 졸업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교육부는 제주대에 대해서도 기관경고를 했는가하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교수들에게는 징계를 요구했다.
다른 대학도 그렇지만 제주대 로스쿨은 판-검사, 변호사 등 사법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편법과 비정상, 특혜로서 법조인을 양성한다면 사법정의와 사회정의는 출발부터 잘못되고 만다. 정의로운 법조인 배출을 위해서도, 그리고 제주대학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번과 같은 일은 마지막으로서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