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2년
2015-02-09 진기철 기자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5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작해,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임모(48)씨가 거주하는 제주시내 모 여인숙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을 가기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는 자신을 임씨가 막아서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주시내 모 복지시설 출신으로, 지난해 7월 퇴소한 후 같은해 8월부터 함께 노동일을 하면서 같은 여인숙에서 방을 빌려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한 양형을 판단해 달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비해 결과가 너무 참혹해 조질이 무겁고,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10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놨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4명이 징역 15년, 배심원 3명은 징역 8년의 의견을 또 각 1명씩의 배심원은 징역 10년과 7년의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