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피해자는 우리의 자녀들

2015-02-08     제주매일

최근 인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원생의 빰을 때린 아동 폭행 사건, 경기도에서 교사가 아이들의 손과 발을 바늘로 찌르는 등 아동 학대 사건이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이슈화 되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CCTV 영상을 보면 어린이집 교사가 김치를 먹지 않고 뱉었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이를 지켜보는 원생들은 겁먹은 듯 무릎을 꿇고 앉아 미동도 하지 않는 장면이 있었다.

같은 부모입장에서 분개하지 않을수 없다. 부모 대신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할때마다 안타까움이 앞선다.

아동 학대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고 여론이 들끓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 대책 마련으로 어린이집 CCTV 확충 등 제도 정비 대책을 논의하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중단과 폭행 교사 자격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경찰은 폭행 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럼에도 미덥지 않다. 과거와 똑같은 대응이 똑같은 내용으로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폭행 교사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처벌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이보다 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자질 검증과 교사의 인성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 조사다. 전수 조사는 아동 학대 어린이집을 찾아내 처벌하기 위함이 아닌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가족들이 믿고 맡긴 자녀인 만큼 아동 인권침해가 없도록 누구보다 어린이집 원장과 동료 교사들이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마음으로 돌본다면 아동 학대 사건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