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따라 양심도 병들다”
방제작업 업체 실적 부풀려
3억여원 부당 이득 챙겨
계약조건도 제대로 안지켜
허위공문서 공무원도 수사
재선충 방제사업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내 5개 지구 방제작업을 맡은 H업체 대표 송모(52)씨와 작업반장 김모(57)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3년 9월 제주시 도평, 도평노형, 연동오라, 광령천, 소길유수암리 등 5개 지구에 분포돼있는 재선충 감염 소나무 1만4786그루를 제거하기로 제주도와 계약하고, 10억7000만원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H업체는 계약분 중 1만1605그루만 제거했고, 나머지 3181그루는 제거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렸다. 경찰은 H업체가 소나무에 부착되는 GPS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H업체가 2억5000만~3억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H업체는 계약조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조건에는 소나무 절단 부분은 지표면에서 10㎝이하로 돼있지만, H업체는 대부분 30~50㎝를 남겨놓고 절단했다.
또 감염 소나무를 잘라낸 뒤 그대로 방치하는가 하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운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구의 현장감독을 맡은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근무태만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감독을 맡은 공무원 10여명에 대해서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당시 제주도청 관리책임자였던 현 서귀포시청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0월 제주도로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비리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