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따라 양심도 병들다”

방제작업 업체 실적 부풀려
3억여원 부당 이득 챙겨
계약조건도 제대로 안지켜
허위공문서 공무원도 수사

2015-02-08     윤승빈 기자

재선충 방제사업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내 5개 지구 방제작업을 맡은 H업체 대표 송모(52)씨와 작업반장 김모(57)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3년 9월 제주시 도평, 도평노형, 연동오라, 광령천, 소길유수암리 등 5개 지구에 분포돼있는 재선충 감염 소나무 1만4786그루를 제거하기로 제주도와 계약하고, 10억7000만원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H업체는 계약분 중 1만1605그루만 제거했고, 나머지 3181그루는 제거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렸다. 경찰은 H업체가 소나무에 부착되는 GPS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H업체가 2억5000만~3억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H업체는 계약조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조건에는 소나무 절단 부분은 지표면에서 10㎝이하로 돼있지만, H업체는 대부분 30~50㎝를 남겨놓고 절단했다.

또 감염 소나무를 잘라낸 뒤 그대로 방치하는가 하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운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구의 현장감독을 맡은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근무태만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감독을 맡은 공무원 10여명에 대해서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당시 제주도청 관리책임자였던 현 서귀포시청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0월 제주도로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비리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