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소개업 등 특별단속
2004-05-22 임영섭 기자
제주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이 지난 3월 2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도내 유료직업소개소 및 미등록 소개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20곳, 서귀포시 9곳 등 도내 유료직업소개소 29개 업체 및 직업소개소와 등록 없이 소개를 하는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된다.
도는 이번 단속 기간동안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단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한 자, 허위 구인광고를 하거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등에 대해 주요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