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 신고 기간에

2005-05-23     제주타임스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 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8%인 309명이 폭력을 당한 경험자로 응답했다.
학교 폭력이란 청소년기에 고통스러운 자극을 줄 목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격성(Aggression) 파괴적인 행동을 폭력(Violence)이라고 말한다.
여학생은 여중생이 44.2%, 여고생은 48.5%로 여고생의 반정도가 폭력 피해자로 나타났다.
피해기간을 보면 일회성인 경우 98년에 21.2%, 1개월 이상이 36.1%로 나타나고 있어 폭력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1999.6. 9. 교원공제신문 참조) 성폭력도 심각한 실정이다.

성적희롱(Sexual harassment) 20.6% 성추행 15.9%, 성폭력 3.6%로 조사되고 있다.
폭력 행사 자는 불량집단 40.5%, 학교 선배 28.6%, 동급생 7.1%로 나타났고  폭력의 장소는 기타 장소가 38.1%로 제일 많고, 학교 주변이 28.6%, 학교내 19%로 나타나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나 불량서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는『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05.3.4 ~ 5.31)을 정하였다.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남을 폭행했거나 금품을 빼앗았던지 또한 선배의 권유로 불량서클에 가입하여 피해를 당하고도 혼자서 고민하고 있다면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상의하고, 학교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자진 신고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자진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 교사,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벌보다는 학교와 협의 교육적 차원에서 조칟 피해신고 학생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 전학, 병원진료 및 피해보상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폭력을 행사했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경우 신고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된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뜻하지 않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순간 잘못 판단으로 불량서클에 가입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기간에 자진 신고하여  즐거운 학교환경 안전한 면학분위기 속에서 올곧게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조 승 철<제주경찰서 중부지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