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법’ 제대로 알고 지키자
우리나라의 해수욕장은 전국 49개 지자체에 358곳이 있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 국민 한사람 당 두 번 가까이 찾는 대표적인 여행지로 7000만명이 다녀가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법률적 근거가 없이 지침이나 지자체 조례 등으로 관리·운영돼 왔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한 단일법 제정을 통해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들의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을 지난해 1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아름다운 해수욕장들이 안타깝게도 매년 해수욕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불법 상행위 등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앞으로 해수욕장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백사장 지정조건, 탈의시설 및 화장실 기준 확보, 만조 시 안전수심(1.5m)유지, 수질 및 백사장 모래질까지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그리고 해수욕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상행위를 하거나 바가지 영업 등을 할 경우 1차 5만원에서 3차 10만원까지, 그리고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부터는 사전 예방적 관리로 접근방식을 전환하고, 해수욕장을 해양관광 자원으로 적극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시스템 구축, 바다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투자 및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건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실천전략이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결국 ‘해수욕장의 관리문제’는 행정과 이용객, 그리고 관리주체의 책임 인식 전환이 절대 공유돼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청정한 해수욕장’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