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료 지원 업체에 도움
2015-02-04 이정민 기자
도내 중소 수출업체들의 수출 거래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이 업체들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수출기업 77개 업체에 대해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 61건, 선적 전·후 수출신용보증 37건, 환변동보험 5건 등 모두 103건 1억7000만원의 수출 보험료가 지원됐다.
수출기업들은 이에 따라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 5억3600만원,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3건 9억4500만원, 환변동보험 34건 2억8900만원 등 총 43건 17억700만원을 보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올해 수출보험료 지원을 위해 예산 1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보험료 지원은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의 경우 연 800만원, 100만불 미만 수출기업에는 최대 연 500만원이고, 오는 4월28일부터 보상 폭이 2배 늘며 최대 미화 10만불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수출업체가 한국무역보험공사(제주사무소)에 가입 신청하면 계약체결이나 보험료 납부 등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측이 처리하도록 해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064-710-3841(제주도 통상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