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감사에 외부전문가 영입 ‘의무화’
2015-02-03 신정익 기자
일선 수협의 투명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 등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일선 수협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던 감사 2명 가운데 1명을 외부전문가로 선출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3년 말 발생한 경남지역 모 수협의 공금 횡령사건 이후 수협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수협 비리사고 종합대책’을 마련, 후속 작업으로 수협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돼 3일 공포된 개정 수협법 개정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상임이사 궐위기간이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관리인을 파견해 조합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비리사고 발생 시 처벌대상을 임원에서 직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만 실시하던 준법감시인제도를 지도경제사업부문에도 도입해 사전 통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총 100억원을 투입해 구축 중인 ‘일선수협 통합전산망’이 갖춰지면 위·공판, 재고관리 등 일선 수협의 경제사업이 통합 관리돼 사고 예방과 함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