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차 해수 무단 방류, 양심을 버리지 말자

2015-02-03     제주매일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종종 활어차에서 바닷물을 도로에 흘리며 운행하는 차들을 종종 목격할 수가 있다. 이런 활어차들은 횟집에서 수족관에 물을 사용하기 위해 우리동 해안에서 바닷물을 길어 가곤 하는데 문제는 차량 운행중에 해수를 도로에 무단방류 할 경우 도로를 훼손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해수의 염분을 견뎌낼 도로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켜 재포장을 해야 하는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지극히 가볍게 간과 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도로에 흘린 해수로 인하여 차량 운행중에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지나치는 차량의 부식까지 초래할 수 있다.

운전자들은 바닷물이 차량에 튈 경우 차체의 부식을 염려해 도로에 흘린 바닷물을 피해서 곡예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한마디로 왕짜증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대부분의 도로가 국제관광 제주로서의 미관을 해쳐 기능을 상실한다.

운송업자들이 해수를 실어 나르면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적정량의 물을 실어 차량에 탑재된 수족관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고 물을 외부로 유출하는 호스의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바닷물이 도로로 방류가 되고 있다. 바닷물이 염분으로 인해 도로 아스콘이 부식이 되고 차선이 쉽게 지워지고 있다.

아스팔트의 평균 수명을 약 20년이라고 한다. 활어 운반차량의 바닷물 무단방류는 어제 오늘이 문제는 분명 아닐 것이다. 이제 활어차 운반 차량들도 개선해야 된다. 양심적인 활어차 운반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양심을 저버려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도로훼손 활어차 단속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의 규정에 의해 경찰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차량은 범칙금 4만원(4톤이하)에 처해 진다.

활어도매연합회와 함께 민관합동 캠페인을 통한 자정 결의대회 개최와 더불어 활어차 불법개조 차량단속을 실시하고 염분으로 인해 도로가 패이는 포트홀 지역을 중심으로 활어차 해수 방류만을 전문으로 하는 CCTV와 현수막을 주요 길목에 설치하여 홍보와 계도기간을 걸쳐 해수 방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 하겠으며, 또한 도로보수를 위해 막대하게 투입되는 예산 절감을 통해서 신규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것이다.

특히, 관광객 일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제주도의 섬머리인 도두봉이 천혜의 해안절경과 비행기 이착륙 등을 바라볼 수 있어 도심속 주요 관광지로 관광객 및 올레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명소가 되고 있으나 활어차 해수 흘림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칠까 염려스러운 점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