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전 승마 ‘제주개최 무산’ 손배 청구

道, 대한체육회·승마협회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경기용 기구 구입비·경제 손실 등 5억740만원 요구

2015-02-02     고기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에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전 승마경기 제주개최가 무산된 책임을 묻기 위해 5억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제96회 전국체전 승마경기 제주개최 무산에 대한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에 묻고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손해배상 금액은 총 5억740만5909원 이다.

이중 물리적 총액은 경기장 건립비용를 제외한 제95회 전국체전을 대비해 확보한 승마경기용 기구 등의 구입 및 임차비용 3억 740만 5909원과 무형적 손해로 제주에서 승마경기가 개최되지 않은면서 일실한 경제적 손실 등 배상액 2억원이다.

청구사유로는 전국체육대회 규정 제45조 제1항과 2010년 1월 도와 대한체육회간 체결한 '전국체전개최협약서' 제3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관련 조항을 보면 전국체전경기장은 개최 시도가 배정하고, 대한체육회는 이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배정한 제주대 승마경기장이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대한체육회는 경기장 승인을 하지 않았고, 배정권이 없는 대한승마협회에서 지정한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드림파크 승마장을 승인해 제주도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제95회 전국체전 승마경기를 위해 경기장 시설에 60억원, 진입로 확포장 9억원, 경기용 기구 등에 총 72억원을 투입했다. 72억원 중 국비는 16억5000만원, 지방비 31억5000만원, 제주대가 12억원 등을 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