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특허권 ‘누구 품으로’

관광공사·개발센터 발걸음 분주…JDC 진출형식 놓고 고민

2015-02-02     진기철 기자

관세청이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에 따른 공고를 내면서 진출을 노리는 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 됐다.

관세청은 2일 국내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해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했다.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6월 1일까지로 4개월 간 이다. 특허조건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의 추가 진출을 막았다.

특히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를 내세웠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추가특허에 따른 고용·투자 효과가 연내에 나올 수 있도록 선정과정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로 시내면세점 진출을 노리고 있는 제주관광공사(JTO)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게 됐다.

JTO는 일찌감치 신규 진출을 선언, 플랜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JTO는 일단 대기업 면세점에 집중된 관광수익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면세점 수익금 전액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으로 재투자하겠다는 명분을 세운 상태다. 또한 중문 내국인면세점 운영 노하우와 지속적인 매출로 경쟁력을 갖춘 만큼 외국인면세점 운영 허가가 떨어질 경우 대기업 면세점과의 경쟁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JTO와 함께 시내면세점 진출을 선언한 JDC의 경우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다. 관세청이 특허신청 자격에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 진출 형식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게 된 것.

현행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JTO는 자격제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JDC의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자회사나 신규회사 설립 등 가능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쟁구도와 별개로 시내면세점 입지는 2월 이후에나 가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롯데와 호텔신라, 부영이 경쟁하고 있는 시내면세점 특허권이 결정돼야, 셈법이 끝나 계획을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