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설명절 제품 과대포장 집중 점검

2015-02-02     김승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제품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차식품(종합제품), 제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등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이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주요 대형마트·할인점 등 유통업체 중심으로 실시된다.

도는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 제품을 포장하면서 포장공간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행위, 포장횟수를 초과하는 행위 등 제품의 포장재질이나 포장방법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를 중점 단속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 조치하지만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는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설 명절 과대포장행위 27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체 1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