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2015-02-01 김승범 기자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시행되는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이 대폭 강화됐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지난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택시발전법에서는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이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이 처분된다. 이어 3번째 걸리면 자격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했다.사업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면허취소도 받을 수 있다.
또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는다. 사업자는 180일 사업 일부 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 택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친절 93건, 승차거부 90건, 여객질서문란 51건, 부당요금 16건, 기타 66건 등 총 316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