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전액 지원

2015-02-01     김승범 기자

제주도가 농어촌지역 주택개량 융자금 전액을 지원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농촌주택개량을 지난해 보다 31동이 많은 325동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부터는 주택개량 대상자가 신축할 경우 토지와 건물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 한도 내에서 실제 건축비용의 융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증축, 리모델링 등 부분개량은 50%를 융자지원 하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주거전용면적의 15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금리는 연리 2.7%,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다. 주거전용면적의 10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와 더불어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되는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대상 지역은 읍면 전 지역과 동 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면 해당된다. 다만, 동의 주거지역 중에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만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읍면동으로 신청한 후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돼야 지역 농협을 통해 사업비를 융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