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소음 4곳 ‘기준’초과

도평동 79웨클 최고...이어 도두1.이호2.성화마을

2005-05-23     정흥남 기자

환경부 조사...건교부에 ‘소음피해지역’ 검토통보

제주공항 인근 4개 지점의 항공기 소음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항공법상 ‘소음피해 예상지역’기준치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2일 공항주변의 항공기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공항을 비롯해 김포 김해 대구 광주 청주 여수 울산 양양 및 인천공항 등 전국 10개 공항의 71개 지점에 대한 '2005년도 1.4분기 항공기 소음도 측정결과‘를 분석·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제주공항 인근의 경우 조사대상 7곳 가운데 4개 지점에서 ‘소음피해 예상지역’ 기준치인 75웨클(WECPNL)이상을 기록했다.
도평동의 경우 79웨클을 기록, 지난해 4.4분기 81웨클보다 2웨클 줄어들었을 뿐 여전히 공항인근에서 소음도가 가장 심한 곳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두 1동이 작년 4.4분기와 같은 77웨클을 기록했으며 이어 이호 2동(작년 4.4분기 77웨클)과 용담 3동 성화마을(작년 4.4분기 77웨클)이 각각 76웨클의 소음도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소음측정망이 설치된 용담1동은 61웨클을 기록했으며 북군 애월읍 수산리 예원동은 66웨클의 소음도를 보였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소음피해 예성지역 기준이상인 이들 4곳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지역지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웨클(WECPN.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가중등가 지속감각소음도)은 항공기소음 평가단위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해 권고되고 있으며 항공기의 운항횟수, 운항시 소음도, 소음지속시간, 소음발생시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환산하는 소음도 측정 단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