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큰폭 상승…세부담 가중 우려
올해 제주도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7% 올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8만9919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3.53%와 비교하면 소폭 높아진 것이다.
제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3735가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평균을 웃도는 4.47%로 나타났다. 작년 상승률 2.73%와 견줘 1.74%포인트 올랐다.
도내 공시가격 상승률은 울산(8.66%), 세종(8.09%), 경남(5.87%). 경북(5.11%), 부산(4.74%)에 이어 여섯 번째 높았다.
국토부는 도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각종 관광시설 건설 등 부동산 투자 증가와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도내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가격은 7220만원으로 경기(1억8030만원)에 이어 도(道) 단위에서는 가장 높았다.
도내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은 8억9000만원을 기록한 안덕면 상천리에 있는 단독주택(대지 2608㎡, 연면적 230.2㎡) 이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은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에 있는 주택(대지 112㎡, 연면적 29.8㎡)으로 402만원이다.
도내 표준 단독주택을 가격대별로 보면, ‘5000만원~1억원 이하’가 4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0만원 이하’ 38.7%, ‘1억원 초과~2억5000만원 이하’ 18.1%, ‘2억5000만원~5억원 이하’ 1.2% 등의 순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400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30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를 거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가격을 오는 3월 20일 다시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