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매장 위협' 상습협박ㆍ폭행
2005-05-23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2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속칭 '산지파' 조직폭력배 강모씨(22)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료 조직원 황모씨(22), 김모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월 초 자신의 자취방에서 K씨(22.여) 등 2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현금 6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 3명은 또 K씨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땅을 파서 산채로 생매장 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협박 및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이에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21일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후배 조직원을 마구 폭행한 속칭 '땅벌파' 조직원 강모씨(2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