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자치법규 일제 정비
2015-01-28 박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자치법규 정비 대상은 현재 시행 중인 조례 614건(도 544건, 교육청 70건)으로 입법평가를 통해 ▲제정이후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됐지만 이를 반영되지 못한 조례 ▲제주특별법에서 위임을 받았지만 시행령이나 부령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례 ▲제주현실과 동떨어져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실효성이 낮은 조례 등을 점검·분석한 후 이를 제주도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로 재정립할 예정이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자치법규 전문연구기관과 제주지역 연구기관이 협력해 연구하는 용역(용역비 2억 원)을 기본으로 하되, 도의회는 내부적으로 실무지원 T/F팀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착수에서부터 최종보고까지 월별 점검,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관련 단체·기관·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용역결과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이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용역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올 해말까지이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제주도 현실을 반영한 제주도다운 그리고 제주도만의 고품격 자치법규로 탈바꿈하기 위함”이라며 “정비가 완료되면 제주도민의 자긍심은 물론 편익을 증진시키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