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노루포획정책 ‘뜬구름 잡기’
정확한 개체수·적정 포획량 파악 안돼 대책마련 시급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노루포획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확한 개체수와 적정 포획량 파악이 안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제주시 1777마리, 서귀포시 1176마리 등 총 2973마리의 노루가 포획됐다.
제주도는 20123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통해 노루를 3년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도는 포획허가 시행전과 시행후 농작물 피해면적은 78ha에서 61ha로 22% 감소했고, 농작물 피해보상액도 5억600만원에서 3억7900만원 25%가 줄었다고 밝혔다.
노루포획 허가 이후 농작물 피해가 줄었다고 제주도가 밝히고 있지만 현재의 포획추세로는 노루의 자연증가분을 따라잡지 못해 포획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에서도 정확한 개체수 정보가 없어 적정 포획량이나 포획 목표량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도는 표본조사를 통한 추정치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도 전역을 표본조사 한 노루 개체수는 2009년(한라산연구소) 1만2800여마리, 2011년(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만500여마리였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2년새 약 8000마리가 증가했고, 1년에 4000마리 정도가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반해 1년 6개월간 포획한 노루는 약 3000마리 정도로 1년에 2000마리 정도가 포획된 것이다.
일부농가에서는 노루포획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성산읍 수산리에서 무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행정에서 노루포획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최근까지도 노루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농민들을 위해 노루포획을 더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무인헬기 등 첨단장비 를 이용해 도 전역을 대상으로 노루 개체수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기상 등의 여건으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노루의 수명은 10년~15년이며, 암컷은 1년에서 1~2마리의 새끼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