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상업지역 건축물 고도 완화
2015-01-28 김승범 기자
신제주 도시지역 등을 제외한 제주시 구도심 상업지역 건축물 고도가 최대 77m까지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계획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심의기준’을 28일 고시했다.
고도완화 심의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공공기여도, 경관적 요소, 교통인프라, 건축물의 지속성 4개 분야에 대해 평가해 평가점수에 따라 건축물 최대높이 규제는 100%~140% 범위에서 허용된다.
제주시 및 서귀포시 내 구도심권 등이 적용지역이며, 신제주 도시지역·관광단지·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 보전지역·제주시 동지역 내 녹지지역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 구도심 상업지역은 현재 건축물 최대높이 55m에서 77m까지, 주거지역은 30m에서 42m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서귀포시 구도심의 상업지역도 40m에서 56m, 주거지역은 30m에서 42m까지 가능하다.
건축물 고동완화를 위해선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주도가 고시한 건축물 공공기여도 등 4개 분야의 점수에 따라 완화율이 조정된다.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이도주공 아파트도 최대 높이 30m에서 세부평가기준 점수에 따라 42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도완화는 한시적으로 고도관리에 대한 경관계획 또는 고도관리계획 수립 이전까지”라며 “구제주권 주민들이 주거지역 경관고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었고, 첫 사례가 이도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