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불균형 해소에 팔걷어

내달 3일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처리

2015-01-27     박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다음 달 3일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와 ‘제주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제주도의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제주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어 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추진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민 편의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주도의회가 제출한 ‘제주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이 처리한다.

특히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손유원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도교육청이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관련 정책 개발, 예산 확보, 집중학교 육성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 향후 도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