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접 지불제 확대

2004-05-22     임영섭 기자

북제주군은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21일 북군에 따르면 과잉생산 억제와 가격하락 최소화에 따른 농업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중인 '밭농업직접지불제'의 대상작목에 당근, 양배추에 이어 조생양파를 추가 하기로 했다.

북군의 이 같은 추가결정은 올해 지역내 조생양파가 과잉생산돼 가격이 하락, 양파생산 농가들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데 따른 것으로 양파대신 콩과 메밀을 재배할 경우 ha당 300여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당근 재배 농가의 경우 콩이나 메밀로 대체할 경우 ha당 각각 280여만원이 지급되며 양배추 생산 농가가 콩과 메밀로 작목 변경을 할 때는 300여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대체작물을 콩이나 메밀로 한정한 것은 맥주보리, 조 등 타작물에 비해 유통처리에 있어 비교적 안정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북군은 이사업의 시행으로 월동채소의 과잉생산 구조와 가격하락 요인 개선 뿐만 아니라 콩, 메밀등 자연친화적인 작물 재배에 따른 농촌지역 볼거리 증가, 연작피해 예방과 토양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WTO 협상내용 중 허용되는 농업보조금 제도 중 하나로 생산조정과 가격안정을 위해 과잉생산된 작목을 다 작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