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징수 현장방문 ‘헛탕’ 많다
제주시 300만원 이상 실시 불구 ‘부재중’
2015-01-26 한경훈 기자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현장방문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발로 뛰는 현장방문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방문의 경우 지난해 3~12월까지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총 221억97000만원. 이 가운데 300만원 이상 체납자(473명)의 체납액은 107억6000만원으로 전체의 48.4% 차지하고 있다.
현장방문은 체납고지서 발송 등에도 불구하고 납부인식이 무뎌진 체납자를 직접 만나 상담 등을 통해 밀린 세금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는 최근 들어 하루 10~15건의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징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가정을 방문해도 해당 체납자가 없어 탐문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동산 압류 등 조치를 이미 해놓은 터라 현장방문이 큰 심리적 압박수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강경업 제주시 체납관리담당은 “현장방문은 체납자 이력관리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