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자조금사업에 상인 포함해야

감귤값상승의 '최대수혜자' 임에도 불구

2005-05-21     한경훈 기자

감귤 판로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조금사업의 기금조성과 관련, 상인들도 포함시켜 의무자조금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귤상인의 경우 최근 감귤값 호조의 최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출연 없이 자조금 사업에 무임승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2004년 노지감귤 평균 경락가격은 15kg 상자당 1만8920원으로 전년산(1만3611원)보다는 39%, 2002년산(7968원)에 비해서는 137% 높게 거래됐다.
그런데 이 같은 감귤값 호조의 가장 큰 최대 수혜자는 ‘산지유통인’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02년산 67%에 이르던 농협 감귤계통출하 비율은 2003년산 61%, 2004년산 56.1%까지 떨어졌다. 이는 가격 상승과 맞물려 상인출하 비율이 늘었다는 의미로 그 만큼 산지유통인들이 감귤값 호조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상인들은 감귤자조금 사업에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사업집행의 이득은 공동으로 누리고 있다.

현재 감귤자조금사업은 정부 50%, 농협 및 농가 50% 비율로 자금을 출연해 TV홍보를 비롯한 감귤소비촉진 홍보와 국내외 시장개척 활동 등에 쓰고 있다. 농협 및 농가 출연분은 계통출하금액에서 일정부분을 뗀다. 지난해 경우 20억원의 자조금을 조성해 이중 18여억원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의 무임승차 배제를 위해 상인감귤 출하분에 대해서도 자조금을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최근 제주감귤협의회가 제출한 2005년도 감귤자조금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농가와 조합이 10억원(노지감귤 계통출하금액의 0.5% 해당액)을 조성하고 정부는 10억원을 보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