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아리누리통장’에 우선판매권 보호결정

2005-05-21     한경훈 기자

농협의 ‘e-뱅킹 아리누리통장’에 대해 2개월간 우선판매권 보호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신상품심의위원회를 개최, 농협중앙회가 신청한 ‘e-뱅킹 아리누리통장’에 대해 기존 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 있는 신상품으로 인정하고 2개월간 우선판매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농협 ‘e-뱅킹 아리누리통장’은 국내 최초로 인터넷뱅킹과 인터넷커뮤니티를 연계해 특허를 출원한 첨단 입출식 전자통장.
가입은 개인 및 개인명의로 거래하는 임의단체가 할 수 있으며 1인당 가입좌수는 제한이 없고 신규가입 뿐만 아니라 기존 통장의 전환가입도 가능하다.
이 상품의 특징은 회비장부 수준인 기존의 모임통장과는 달리 회원들이 예금주가 개설한 커뮤니티에서 예금주의 예금인출을 승인하거나 통장의 실제 거래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또 가입자와 커뮤니티 회원들의 매분기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회비입금 및 회비인출시 전자금융이체수수료 면제를 비롯해 예금주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우대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 단체통장 개설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