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 도입될듯

정부 시행안 마련 내년 하반기 실시

2005-05-21     한경훈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팔 때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육류 판매에 따른 ‘폭리’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쇠고기 가운데 60~70%가 수입산 쇠고기이거나 젖소이지만 소비자들은 한우와 구별이 안 돼 같은 값을 지불하고 있다.

20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는 최근 유통단계에서 육류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합의,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시행안 마련에 들어갔다.
시행 시기는 6월 임시국회에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거나 임의규정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계도기간을 둬 법통과 후 1년 또는 1년6개월 뒤로 협의 중이나 1년 뒤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모든 육류에 대해 원산지표시 근거 규정을 식품위생법에 두되 1차적으로는 쇠고기감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돼지고기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쇠고기 의무화 대상은 등심이나 갈비 등 부위별로 파는 고기전문식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곰탕이나 불고기를 파는 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음식점 규모는 100㎡(30평) 이상과 150㎡(45평) 이상을 놓고 논의 중이다.
육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식당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원산지를 속이는 등 허위표시를 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