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만료된 공유지에 건물신축 지자체 강제철거 손해배상책임 없어"

지법 행정부선고

2005-05-21     김상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토지를 임대한 뒤 임대기간 만료 후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건물 강제철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0일 정모씨가 남제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무단건축물 자진철거명령 취소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정씨)가 (임대기간이 만료된)항만시설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피고(남군)가 이를 허락한 사실이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신축한 만큼 신축건물 철거에 따른 손해를 피고가 배상해야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남군)가 임대기간이 만료된 토지에 대해 자진철거를 명령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청구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1997년 7월 김모씨로부터 성상포항만부지 97.15㎡위에 조립식 건물을 빌려 선품용품 판매점으로 사용했는데 남군은 1999년 12월 31일 당초 이 건물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이날자로 정씨가 사용하던 건물부지 사용기간연장을 불허했다.
이후 정씨는 2002년 9월 태풍 루사로 건물이 파괴되자 이곳에 다시 컨테이너 및 합판으로 건물을 지어 영업을 계속했고 남군은 임대기간 만료후에도 정씨가 건물철거를 계속 미뤄 성상포항 진입도로공사에 지장이 초래되자 작년 3월 행정 대집행에 앞서 자진철거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