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준 합리성 담보돼야”

제발연 손상훈 책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핑서 제시

2015-01-21     김승범 기자

제주도가 도입할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부담금 산정기준이 합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발전연구원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21일 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도입방향 및 정책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대규모의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로,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이다.

최근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와 자동차 수가 증가하고, 신규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교통혼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중 건축바닥면적 1000㎡이상의 대형마트, 호텔, 면세점 등의 건물이 대상이 되는데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동지역이 해당된다.

손상훈 연구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과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의 합리성이 담보돼 실질적인 교통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연구원은 제주도가 제도 추진 과정에서 ▲타 지역 사례 검토 및 도출된 문제점 개선 ▲부담금 산정 사전연구 추진 ▲사회적 책임 도민인식 유도 ▲교통유발부담금 제주와 병행한 교통정책 추진 ▲예산 사용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