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횡령혐의 등 기소 前 노조 위원장 징역형

2005-05-21     김상현 기자

제주지법 형사단독 송현경 판사는 20일 노동조합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어업용 유류비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사문조 위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제주도H노조 위원장 박모 피고인(63)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림지부장 김모 피고인(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제주시 건입동 노조 사무실에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규약 및 회의록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작성한 뒤 북제주군H산업노동조합 설립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피고인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보조금 2600만원 가운데 2100여 만원을 출장비, 접대비 등으로 지출해 횡령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