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민간지원 보조금 업무 부실

제주시 10개기관 점검 결과 54건 적발 재정회수 등 요구
법적 근거없이 집행…사업자 수시로 예산 신청 등 문제

2015-01-20     한경훈 기자

법적 근거 없는 보조금 지원 등 제주시 일부 읍․면․동의 민간지원 보조금 집행업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9~30일까지 구좌읍 등 10개 읍면동의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점한 결과 모두 54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에 2013년 이후 민간지원 보조금 사업 전반을 점점해 주의(25건), 시정(13건), 개선(8건), 권고(8건)와 함께 재정 회수․추징(9건, 1317만원) 등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A읍 3개 기관은 법률․조례 등 지원 근거 없이 예산에 편성됐다는 사유로 11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B동은 동민단합대회와 한마을족구대회가 같은 날 동일 장소에서 1개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이중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는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에 보조금이 이중으로 교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이번 점점 대상 읍면동들은 2013년~2014년까지 읍면동장 권한사항이 아닌 사업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총 160건에 13억5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보조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사업자가 수시로 읍면동에 보조금을 신청․지원받은 사례가 많아 특혜 소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10개 기관의 2013년 이후 민간지원 보조금 98억200만원 가운데 본청 재배정예산은 59억1200만원으로 읍면동 자체예산 38억9000만원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다.

이는 행정시의 포괄적 예산편성으로 보조사업자의 수시 보조금 신청에 따라 해당 읍면동으로 재배정해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말이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 계획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관행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시 본청 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읍면동 재배정을 지양하는 한편 보조금 예산편성 및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