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1월말까지 납부해주세요

2015-01-20     제주매일

매년 연말이 되면 각종 법령등이 개정되어 그 다음해 1월부터 시행되는데 지방세 정기분 중에서 제일 먼저 부과되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이다.

등록면허세란 용어는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게 느껴지지 못할 것이다. 등록면허세는 2011년도에 등록세중 취득세에 가까운 대상은 취득세로 통합하고, 나머지 등록분과 면허세를 합하여 등록면허세로 세목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1월달에 부과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며, 면허 등을 받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그 수익성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과 동시에 특정 면허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을 갖고 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면허를 받은 자, 즉 공부상의 명의자가 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및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45,000원에서 제5종 4,5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수시분, 정기분 두가지 형태로 납부하게 되는데, 수시분은 면허를 최초로 부여받거나, 면허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정기분은 행정시장이 납세고지서를 1월말 납기로 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써 이미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는 자가 해당이 된다.

이번달에 우리도에서 부과한 등록면허세는 309개 업종에 77,149건으로 무선국 개설 업종 19,012건, 식당·주점등 식품접객 업종 13,754건, 운송사업 업종 6,263건, 제조·가공업 업종이 2,744건 등이다.

도청 세정부서에서는 납세자가 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 ARS(1899-0341)를 통해서 납부(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즉시출금)할 수 있고, 집이나 직장에서는 인터넷 납부, 시 및 읍면동에서는 신용카드로 납부, 이외에도 입금전용계좌 이체 및 자동이체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께서는 편한 방법을 택하여 1월말까지 납부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