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개판 사용해 조업한 50대 검거 2015-01-20 윤승빈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0일 오전 6시54분께 전개판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J씨(58)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해경안전서에 따르면 J씨는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 Y호(62t, 선원 8명)에 불법으로 전개판을 설치, 제주 차귀도 남서쪽 74㎞ 해상에서 장어 등 잡어 4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