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관광객 170만 ‘훌쩍’
항공 114만·크루즈 59만 입국…中 87%·日 6만명 불과
면세범위 초과 등 유치물품 862건…전년 比 10% 증가
2015-01-20 진기철 기자
제주공항만을 통해 입국한 해외여행자가 2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또 면세범위 초과 등으로 유치된 물품도 상당비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만을 통해 입국한 해외여행자는 173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항공편으로는 114만여 명이 크루즈편으로는 59만여 명이 각각 입국했다. 국적별로는 전체 여행자의 87%(151만여 명)가 중국인이었고, 일본인은 6만여 명에 불과했다.
특히 이 같은 해외여행자는 2년 전(69만여 명)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는 항공기 취항노선 다양화와 크루즈 증가로 증국인 여행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면세범위 초과 등으로 유치된 물품은 862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주요품목별로는 시계가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핸드백 155건, 담배 126건, 주류 113건 순이었다.
한편 이달 30일부터는 해외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때 물어야 하는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또 2년 내 2회 이상 등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60%까지 중과한다. 다만 성실하게 자진신고하는 여행자는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