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경모드’ 의회내부 비판론도
의회 사무처장 인사 문제 법적 대응 방침에
“감정싸움 연장선…몇몇이 결정할 사안 아니”
속보=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 구성지 도의장이 가처분 신청 등 강력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법적 대응 수위를 놓고 도의회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구 의장은 1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사무처장 사람(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라며 “제주도측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본안 소송 등을 위한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의지를 재확인했다,
구 의장은 “제주도는 이번 인사를 통해 56년생들을 예외 없이 외곽부서에 배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송진권 감사국장·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국장)론 그렇지 않았다”면서 “결국 지사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만 수용하면서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사 사태와 관련 A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전국적으로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면서 “다른 지방의회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의장의 추천행위 없이 진행된 이번 인사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며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대응 수위를 놓고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번 인사 사태가 지난해 의원·공약사업비 증액 실패에 따른 도의장과 도지사의 감정싸움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향후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B 의원은 “그동안의 인사 관행을 무시한 도정의 행태는 잘못된 것은 맞다”면서도 “인사권은 도지사에게 있는 것이다. 도정 나름의 법률적 검토를 마친 사안에 의회가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C 의원은 “의장은 예산안 사태와 인사 문제는 다른 건이라고 밝혔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면서 “전체 의회의 입장이 정해지면 따르겠지만, 법적 대응 문제는 의장 개인이나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