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에 밀린 아이들 '안전'

참여환경연대 "연동·노형 유해시설 심의통과율 전국 최고"지적

2015-01-19     윤승빈 기자

제주시 연동·노형동 일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시설 심의통과율이 높아,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제주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은 청소년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를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해 호텔, 유흥주점 등 유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유해시설이 전면 금지되고,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유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연동·노형동 일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청소년 유해시설의 심의통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망각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15일까지 제주시 연동·노형 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전체 심의통과율이 77.06%(231건 중 178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 심의통과율(59.8%)보다 17.26% 높은 수치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의 심의 통과율은 70.49%(61건 중43건)였으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향락시설의 심의통과율은 93.94%(99건 중 93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롯데시티호텔제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원회 심의가 교육환경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기업들의 이익 추구 등 경제적인 측면에만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호텔 등 위락시설 건설 붐이 일고 있는 제주의 상황에서 (이런 실정은) 향후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강화해 나가는 것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동·노형지역의 심의통과율이 높은 것은 ‘학생들에게 유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다’는 기존 인근 학교장과 유치원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2012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장이 나서서 재심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