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기본업무

2015-01-19     제주매일

경찰청장은 신년사에서 을미년 한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고“피해자 보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경찰의 기본업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폭행이나 사기 등 타인에 의해 억울한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증언을 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범죄자로부터 생명․신체․자유의 침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낀다. 실제로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 매스컴이나 일반대중으로부터의 3차피해 등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기존 형사사법 체계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에는 주안점을 두는 대신 상대적으로 범죄 피해자보호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인데 그 중 대표적인 제도인 피해자 임시숙소, 치료비․생계비 지원, 신변보호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경찰은 강력범죄,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 및 야간에 성, 가정폭력 조사 후 위탁장소가 없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안정을 위해 최대 5일 동안 피해자 임시숙소를 무상제공하는 맞춤형 보호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범죄로 인하여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치료비․생계비등 지원 협조를 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 등이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청하면 경찰서 심의위원회 개최․심의를 통해 신변보호,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속한 신변안전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범죄피해는 나의 아픔이라는 전제로 단기적인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란 특별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선 현장에서 뛰는 경찰관 개개인 마음 속 깊이‘피해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피해자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길줄 아는 측은지심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