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학기부터 학교 선행교육 못한다

도교육청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발표

2015-01-19     박미예 기자

오는 신학기부터 학교교육 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또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를 모집 및 위탁할 시 성범죄 전력 뿐 아니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까지 조회토록 해 학생 안전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방과후학교는 현재 초등학교인 경우 돌봄 프로그램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운영 되고, 중·고등학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수준별 선택 교과 프로그램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질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통예술문화·예체능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강좌 운영에 반영, 지도강사에 대한 수업 평가 의무화 등을 통해 방과후학교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맟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관련 예산도 지난해 130억9000만원에서 올해 146억1000만원으로 15억여원 증액시켰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방과후학교 강제 참여 유형을 명시해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세웠다.

이와 함께 지난해의 경우 외부강사 모집 위탁 시 성범죄 경력만을 조회했으나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도 조회 목록에 추가했다.

초등돌봄교실은 1, 2학년 학생 중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3학년 이상 학생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존 돌봄 참여 학생 중 학교 돌봄 교실에 따라 최대한 받거나 돌봄 교실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수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이 교과, 예체능 등의 관련 사교육을 흡수·대체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