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관사 책임 軍 - 道 ‘폭탄 돌리기’
실현성 없는 해결 방안 제시
강정마을 주민 피해 불 보듯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건립 과정에서 해군과 강정마을 주민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와 해군은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제주도와 해군이 진정성 있는 갈등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 전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해군에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사유지를 군 관사 건립 대체 부지로 제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제주도가 제시한 새로운 부지에 군 관사를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군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7일 해군은 제주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15년 12월까지 군 관사 건립이 완공 가능한 대체 부지를 확보해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군사 시설은 인·허가 과정에만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데다 관사를 완공하려면 추가로 1년 정도 더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제주도와 해군이 서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군 관사 갈등 해결 방안을 내놓으면서 결국 피해자는 주민들이 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실제 해군은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 천막 등에 대해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 또는 23일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은 경찰에 공문을 보내 행정대집행에 대비한 병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강제 철거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군이 이른 아침 시간대에 농성 천막 등에 대한 강제 철거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군 관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행정대집행에 따른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주민 부상은 물론 형사 처벌과 벌금 폭탄 등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정마을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해군이 서귀포시청에 행정대집행을 독촉하는 공문서를 발송했다”며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의식 조차 해군은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공권력을 동원해 농성 천막 등을 철거하고 공사를 밀어붙인다면 결국 주민의 의사를 사법적으로 짓누르고 건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군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부지 외부 강정마을 내 9407㎡ 부지에 연면적 6458㎡ 규모의 군 관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로 공사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