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등록' 삭제 건의
제주 상공회의소
2005-05-20 한경훈 기자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강영석)는 부산 선박등록특구 지정을 위한 입법추진과 관련 ‘선박등록특구(제20조)’ 조항의 삭제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주도록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상의는 건의서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3년만에 등록대상 선박의 98%가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등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지난 4월 ‘부산선박등록특구’의 지정을 포함하는 ‘부산해양특별자치시특별법’에 국회에 제출되면서 제주선박등록특구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상의는 이어 "1국에 2곳 선박특구 지정 추진은 국정불신과 지역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따라서 부산시해양특별법안에 들어있는 ‘선박등록특구 및 선박투자’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