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무처장 인사 후폭풍 ‘급진정’
전체의원 간담회…“吳처장 ‘수용’하되 법적 대응은 추후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 ‘1·15 인사’를 두고, ‘지방자치법’ 위반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새로 발령된 오승익 사무처장을 ‘수용’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긴급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기인사에서 도의회 사무처장 교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 규정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의원들은 그러나 새로 발령된 오승익 사무처장의 인사는 허용하면서 법리적 해석은 추후에 논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간담회 직후 기자실을 찾은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새누리당, 일도1동갑)은 “이번 인사와 관련, 구 의장이 지방자치법의 근거를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제주도정과 의회간 인사 관련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서로 간에 미묘한 불신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오승익 처장은 의회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의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하자 문제들은 차후에 논의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91조를 살펴보니 도의회사무처장의 전입은 의장과 합의하에 정할 수 있지만, 전출은 도지사 고유권한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서 “일단 오승익 사무처장이 의회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의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인 문제들은 차후에 논의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구 의장의 주장대로 ‘가처분 신청’등 법적대응을 준비하느냐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앞으로 법적 판단을 하며 난상토론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간담회에서 도의원들이 제주도의 인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던 구 의장의 발언은 파괴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앞서 지난 15일 구 의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자청, “이번 인사에는 ‘법과 원칙’은 없었다”며 “법을 어기며, 인사횡포를 자행한 원희룡 도지사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날 제주도의회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도의회사무처장 인사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의회 앞 횡단보도에 서 있던 오승익 사무처장은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