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횡포'..도지사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구성지 도의장, 의회 사무처장 교체 관련 입장 발표
제주도, "젊고 탄력있는 조직에 맞지 않아"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단행한 1·15 인사에 대해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일방적 인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구 의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구 의장은 “원희룡 도지사가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는 의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헌법정신에 따른 것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인사를 견제와 감시대상인 집행기관의 장이 좌지우지한다면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무력화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 것이다.
구 의장은 “저는 도의회 의장으로서 이번에 단행된 우리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에 대해 일방적 통보는 있었지만, 협의와 동의를 한 적도 추천을 한 적도 없다”면서 “이번 인사에서 도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법과 원칙’은 없었다. 법을 어기며, 인사횡포를 자행한 원희룡 도지사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구 의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수용도 불가하다”면서 “이번 인사와 관련, 그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젊고 탄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인사의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도의회 사무처장 교체인사와 관련한 제주도의 입장’을 통해 “제주도는 14일 오전 도의장을 예방, 인사의 기본방침을 설명하고 인사협의를 했다”면서 “구 의장은 오승익 국장은 찬성했지만, 고경실 현 사무처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시키거나 유임시켜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그러면서 “구 의장의 이 같은 요구는 ‘젊고 탄력 있는 조직’이라는 이번 인사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 91조 2항 문제에 대해 제주도는 “2010년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 91조 2항에 대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모든 임용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또 ‘추천’은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소개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며, ‘임명’의 의미와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