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학교배치, 일방적 정원 감축”

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성명 “희생 강요 처사”

2015-01-15     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완근)는 최근 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해 지방공무원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이번 규칙안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지방공무원 16명을 감축해 학교로 배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도교육청의 주요업무 폐지 사업을 분석한 결과 폐지 사업 중 전문직 담당업무는 61.4%고, 지방공무원의 담당 업무는 32%”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번 일부개정안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만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전문직 정원은 감축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이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균형을 무시 한 채 지방공무원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석문 도교육감은 노조측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합의점을 도출할 때까지 소통하겠다는 지난 면담(지난달 12일) 때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제주교육의 수장으로서 지방공무원과 교원이라는 제주교육 양 축의 날개가 균형 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제주교육의 지도자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