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위원장 “농어업유산 예산지원 확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해녀 등 어업유산의 국가농어업유산 지정과 세계농업유산 등재, 밭담을 포함한 전체 농어업유산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된다. 또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서 세월호 화물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수정의결 된 개정안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 유산을 국가중요농어업 유산으로 지정·보전·활용하고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농어업 유산의 지정, 보전 및 활용 계획수립과 이를 위한 예산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특히, 제주해녀 등 어업유산도 국가중요농어업 유산으로 지정되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밭담을 포함하는 전체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예산확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와 함께 이날 본 회의에서는 세월호 화물피해 손해배상이 포함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9건의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우남 위원장은 “농어업유산자원의 발굴 및 보전을 통한 지역별 브랜드화,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세계적 추세”라며 “앞으로 제주해녀의 세계농업유산 등재와 밭담 등 전체 농어업유산에 대한 예산확대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