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청구권자 1만6654명 늘어

2015-01-12     김승범 기자

올해 제주도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도민 3만9728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도 제주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공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47만6732명이다. 또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는 47만6414명이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47만4999명이다.

이는 지난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46만78명보다 1만6654명 늘었다. 또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자는 46만10명보다 1만6404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는 45만8692명보다 1만6307명 각각 늘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는 청구권자의 총수의 12분의 1인 3만9728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청구권자의 200분의 1인 2383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할 수 있다.

도지사·교육감 주민소환투표청구는 청구권자의 100분의 10인 4만7500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역구 도의원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