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축산업등록제 조기정착
2005-05-19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은 친환경 축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축산업등록제를 조기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북군은 환경보전과 안전성 확보, 가축질병발생 억제 등 축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부터 축산업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축산업 등록대상 농가규모는 소의 경우 가축사육시설면적이 300㎡(30두 규모)를 초과하는 농가에 해당하며 돼지는 가축사육시설면적이 50㎡(50두), 닭은 300㎡(3000수) 규모를 초과하는 농가다.
현재 북군 관내 등록대상 농가수는 한육우 100호와 젖소 51호, 돼지 219호, 닭 59호로 모두 429농가며 이 농가들이 축산업 등록을 할 경우에는 축사소독시설장비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일정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한편 북군은 둥록을 하지 않고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법 제44조 및 제4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 지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