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소독제 즉시 공급

2015-01-11     신정익 기자

구제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살균소독제에 대한 전문기관 검사가 면제돼 즉시 공급체제로 전환된다.

제주지방조달청(청장 송왕면)에 따르면 조달청은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가축류 살균소독제에 대한 전문기관 납품검사를 12일 납품요구분부터 3개월 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납품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 1주일 가량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이 가능해졌다.

조달청은 구제역 살균소독제에 대한 긴급수요가 많아지고, 즉각적인 현장 투입을 통해 구제역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69개업체와 구제역 살균소독제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연간 335억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