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통합사례관리사 이직 ‘심각’

기간제 계약직·급여 열악 이유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 ‘걸림돌’
전문성 등 위해 신분 보장 필요
市 “공무직 전환 등 쉽지 않아”

2015-01-11     한경훈 기자

제주시가 채용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이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빈곤·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걸림돌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사는 위기가정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복지 수요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담 등으로 법정 수급자 신청 안내, 요양원 등 복지시설 입소 안내, 관련 민·관 기관 및 단체 서비스 연계 지원, 일자리 정보 및 후원물품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관리사는 현재 시 본청에 6명이 배치됐다. 읍면동 가운데선 이도2동에서 관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사례관리사 근속기간이 짧아 업무 전문성 강화 등 측면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시 본청 사례관리사 중 2명이 올해 들어 신규로 채용됐다. 최근 이직한 사례관리사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전국) 대상으로 선정돼 지난해 7월부터 사례관리사를 배치·운영하고 있는 이도2동의 경우 사례관리사 3명 중 2명이 최근 이직, 신규 충원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사례관리사 이직이 빈번한 것은 기간제 계약직인데다 보수도 낮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추가로 미술 등 상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사례관리사로 채용하고 있다. 사례관리사 급여는 보험료와 수당을 포함해 월 218만6000원이다.

사례관리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신분 보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사례관리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관철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