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지역 농어촌지역 현실맞게 조정
2015-01-11 김승범 기자
농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지난 2007년 2월 제정된 동지역 농어촌지역 지정조례가 개정된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중 동지역(주거지역)의 농어촌지역 재조정 지정 용역을 발주해 도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 농어촌지역을 여건에 맞게 새롭게 조정한다. 조례에 따르면 연동과 노형 등 제주시 19개 법정동과 동홍동 등 서귀포지역 20개 법정동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돼 이들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귀농귀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 제정 당시 농어업인 자녀의 학자금, 건강보험료 등의 농어촌 관련 지원을 받는 게 이익이라는 판단이었지만 연동·노형 등 도시개발 지역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돼 도시거주 비농업인이 읍·면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귀농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상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A모씨는 지난해 농촌주택 구입을 위해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노형동 뜨란채 아파트를 구입하기도 했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변화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농어촌지역을 새롭게 조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